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이 바뀔 예정인 집의 전세대출이 금지돼 있어요. 매도·소유자 변경·만기 반환 각각에서 임대인이 확인할 서류와 돈의 흐름을 보증금 4억 원 예시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최신 공식 자료와 발표 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규정 (2026년 11월 3일 기준)
- 보증금 4억 원 계약에서 돈이 흐르는 순서
- 상황별 판단 기준
이 글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보증기관의 채권양도 요건, 2027년 변경 예정 사항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FAQ,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안내를 확인했어요.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지만, 그 돈은 임대인 계좌로 들어오고 만기에는 은행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을 팔 때 세입자 대출 구조를 모르면 잔금일에 송금이 멈추는 일이 생겨요. 임대인이 알아야 할 건 세 가지예요. 지금 세입자 대출이 어떤 보증·담보 구조인지, 소유자가 바뀌면 그 대출이 유지되는지, 반환할 때 돈을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예요.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규정 (2026년 11월 3일 기준)
| 규정 | 내용 | 임대인에게 생기는 일 |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소유권이 바뀔 예정인 주택의 전세대출 금지(2025년 6월 28일 시행) | 매매 잔금을 새 세입자 전세대출로 맞추는 구조가 막혀요 |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 세입자가 1주택자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2025년 9월 8일) | 보증금이 크면 세입자 자금 조달이 안 돼 계약이 깨질 수 있어요 |
| 전세대출 보유자의 규제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대출 회수 | 세입자가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해서 중도 퇴거 요청이 올 수 있어요 |
| 보증기관 채권양도 요건 | HF는 2024년 7월 10일 이후 보증 신청분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필요 | 반환 시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보증기관)으로 송금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
| 임대인 요건 | HF 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함 |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세입자 대출이 막혀요 |
여기에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 그 외 90%에서 80%로 내려가고, 보유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는 보증이 제한될 예정이에요.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갱신 때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보증금 4억 원 계약에서 돈이 흐르는 순서
세입자가 HUG 보증으로 수도권 전세대출 3억 2천만 원(보증금의 80%)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 시점 | 세입자 → 임대인 | 은행·보증기관 개입 | 임대인이 확인할 것 |
|---|---|---|---|
| 계약·계약금 | 4천만 원(10%) | 보증기관 심사 시작 |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 일치 |
| 잔금(입주일) | 은행이 3억 2천만 원 송금 + 세입자 4천만 원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서 도착 | 통지서 수령·확인 서명, 입금 계좌 |
| 계약 중 매도 | - | 새 소유자 앞으로 통지 변경 필요 | 매수인에게 대출 구조 고지, 은행에 소유자 변경 알림 |
| 만기 반환 | 8천만 원은 세입자에게 | 3억 2천만 원은 은행 지정 계좌로 | 반환 전 은행에 상환 계좌·금액 확인 |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례에서는 3억 2천만 원을 두 번 낼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환 전 반드시 은행에 "상환 계좌와 금액"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는 차액만 보내세요.
상황별 판단 기준
-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집을 파는 경우(전세 끼고 매도): 기존 세입자 대출은 유지되지만, 질권·채권양도 통지를 새 소유자 앞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해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명확히 알도록 계약서 특약에 대출 구조를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요.
-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동시에 파는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새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혀요. 매매 잔금 뒤 새 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다시 쓰든지, 전세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야 해요. 일정이 꼬이기 쉬우니 잔금일을 먼저 확정하세요.
- 매수인이 1주택자이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쓰려는 경우: 세입자 쪽 대출 한도는 세입자의 주택 보유 수로 정해지고, 매수인의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으면 어려워요. 매수인의 잔금 계획까지 확인해야 거래가 안 깨져요.
-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 세입자를 받는 경우: 새 세입자 대출 실행일과 기존 세입자 반환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기존 대출 상환액은 은행 계좌로, 차액은 세입자에게 보내요. 새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구조라면 하루 차이도 문제가 되니 은행 실행 시간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는 경우: 증액분만큼 세입자가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1주택자 세입자는 2억 원 한도에 걸릴 수 있고 2027년부터는 보증비율이 더 내려가요. 증액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선택지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계약 전 서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소유자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인지 확인해요. 공동명의면 전원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야 해요.
-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쓰는지, 보증기관이 HF·HUG·SGI 중 어디인지, 질권설정인지 채권양도인지 물어봐요.
- 통지서를 받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둬요.
- 매도·증여·명의변경 계획이 있으면 계약 전에 세입자와 은행에 알려요.
- 반환 자금 출처(새 보증금·매매 대금·주담대)를 정하고, 주담대로 반환할 계획이면 대출 한도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가능 금액을 먼저 봐요. 임대인의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하고,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요.
자주 헷갈리는 점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질권·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반환 계좌가 은행으로 고정돼요. '동의 불필요'와 '반환 상대방'은 다른 문제예요.
- 전세대출 보증(은행을 지키는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세입자를 지키는 보증)은 별개예요. 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는 임대인이 반환을 못 하면 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해요.
- 임대인이 받는 보증금은 소득이 아니지만,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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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법정 상한은 월 416,667원인데, 시장에서 많이 쓰는 6%로 계산하면 50만원이라 월 8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