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계
계산기와 금융 아티클
블로그로 돌아가기
전세 가이드2026년 11월 4일3분 읽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 사례|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41만원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 3.00%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법정 상한은 월 416,667원인데, 시장에서 많이 쓰는 6%로 계산하면 50만원이라 월 8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세모계 에디터·세모계 아티클
전세 가이드세모계 아티클
주택과 계약 흐름을 표현한 2D 일러스트
읽기 시간
3분
#전월세 전환율#보증금 월세 전환#주택임대차보호법
한눈에 정리해요

기준금리 3.00%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법정 상한은 월 416,667원인데, 시장에서 많이 쓰는 6%로 계산하면 50만원이라 월 8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결론: 법정 상한은 연 5.0%, 보증금 1억은 월 416,667원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비율을 정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가지 기준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기준 비율 근거
시행령이 정한 비율 연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기준금리 + 2%p 연 5.0% 시행령 제9조제2항 (기준금리 3.00%)
적용되는 상한 연 5.0% 둘 중 낮은 값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3.00%예요. 이 글의 법령과 기준금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니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 공식은 단순해요.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월세 연 환산
5.0% (법정 상한) 416,667원 5,000,000원
5.5% 458,333원 5,500,000원
6.0% (시장에서 흔한 제시율) 500,000원 6,000,000원
7.0% 583,333원 7,000,000원

법정 상한 5.0%와 집주인이 흔히 부르는 6.0% 사이에는 월 83,333원, 2년 계약이면 약 200만원 차이가 나요. 전환율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은 따져볼 만한 금액이에요.

전환할 보증금 법정 상한 5.0% 시장 6.0% 월 차이
5,000만원 208,333원 250,000원 41,667원
1억원 416,667원 500,000원 83,333원
2억원 833,333원 1,000,000원 166,667원
3억원 1,250,000원 1,500,000원 250,000원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현재 보증금, 바꾸려는 보증금, 전환율을 넣으면 이 표를 내 조건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전환율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커져요.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없애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은 게 오히려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전환율 월세 50만원의 보증금 환산액
5.0% 1억 2,000만원
5.5% 1억 909만원
6.0% 1억원
7.0% 8,571만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향은 법정 상한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반대 방향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요. 보증금 조정 계산기로 조정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게 좋아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상한이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전환율 상한이 달라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법정 상한 보증금 1억원 월세 상한
2.50% 4.5% 375,000원
3.00% (현재) 5.0% 416,667원
3.50% 5.5% 458,333원
4.00% 6.0% 500,000원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연 10% 기준이 적용될 일은 없어요. 사실상 "기준금리 + 2%p"가 상한이라고 보면 돼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계약 갱신 때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내고 있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예요. 다만 신규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서, 내 계약이 갱신인지 신규인지가 먼저예요.
  • 전세대출 이자와 비교할 때: 보증금 1억원을 전세대출 연 4.0%로 빌리면 월 이자는 333,333원이에요. 같은 1억원을 법정 상한 5.0%로 월세 전환하면 416,667원이라 월 83,334원 더 나가요.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유지하고 대출을 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내 금리 기준 월 이자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대출이 막혀 있을 때: 전세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전환 자체가 선택지예요. 이때는 전환율을 법정 상한 밑으로 협의하는 게 실익이 커요.
  • 집주인 입장일 때: 전환율이 높을수록 당장 월 현금흐름은 좋아지지만, 보증금이 줄면 그만큼 목돈 활용이 어려워져요. 반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 계약 종료 시 반환 부담이 그대로 남아요.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받는 구조가 반환 리스크를 줄여줘요.
  • 반전세로 일부만 바꿀 때: 2억원 전세에서 1억원만 월세로 돌리면 보증금 1억원 + 월세 416,667원이 법정 상한 기준이에요. 전환하는 금액에만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지금 글과 같이 보면 판단 흐름이 더 또렷해지는 아티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