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00%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법정 상한은 월 416,667원인데, 시장에서 많이 쓰는 6%로 계산하면 50만원이라 월 8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결론: 법정 상한은 연 5.0%, 보증금 1억은 월 416,667원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비율을 정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가지 기준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 기준 | 비율 | 근거 |
|---|---|---|
| 시행령이 정한 비율 | 연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기준금리 + 2%p | 연 5.0% | 시행령 제9조제2항 (기준금리 3.00%) |
| 적용되는 상한 | 연 5.0% | 둘 중 낮은 값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3.00%예요. 이 글의 법령과 기준금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니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 공식은 단순해요.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환율 | 월세 | 연 환산 |
|---|---|---|
| 5.0% (법정 상한) | 416,667원 | 5,000,000원 |
| 5.5% | 458,333원 | 5,500,000원 |
| 6.0% (시장에서 흔한 제시율) | 500,000원 | 6,000,000원 |
| 7.0% | 583,333원 | 7,000,000원 |
법정 상한 5.0%와 집주인이 흔히 부르는 6.0% 사이에는 월 83,333원, 2년 계약이면 약 200만원 차이가 나요. 전환율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은 따져볼 만한 금액이에요.
| 전환할 보증금 | 법정 상한 5.0% | 시장 6.0% | 월 차이 |
|---|---|---|---|
| 5,000만원 | 208,333원 | 250,000원 | 41,667원 |
| 1억원 | 416,667원 | 500,000원 | 83,333원 |
| 2억원 | 833,333원 | 1,000,000원 | 166,667원 |
| 3억원 | 1,250,000원 | 1,500,000원 | 250,000원 |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현재 보증금, 바꾸려는 보증금, 전환율을 넣으면 이 표를 내 조건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전환율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커져요.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없애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은 게 오히려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 전환율 | 월세 50만원의 보증금 환산액 |
|---|---|
| 5.0% | 1억 2,000만원 |
| 5.5% | 1억 909만원 |
| 6.0% | 1억원 |
| 7.0% | 8,571만원 |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향은 법정 상한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반대 방향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요. 보증금 조정 계산기로 조정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게 좋아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상한이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전환율 상한이 달라져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법정 상한 | 보증금 1억원 월세 상한 |
|---|---|---|
| 2.50% | 4.5% | 375,000원 |
| 3.00% (현재) | 5.0% | 416,667원 |
| 3.50% | 5.5% | 458,333원 |
| 4.00% | 6.0% | 500,000원 |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연 10% 기준이 적용될 일은 없어요. 사실상 "기준금리 + 2%p"가 상한이라고 보면 돼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계약 갱신 때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내고 있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예요. 다만 신규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서, 내 계약이 갱신인지 신규인지가 먼저예요.
- 전세대출 이자와 비교할 때: 보증금 1억원을 전세대출 연 4.0%로 빌리면 월 이자는 333,333원이에요. 같은 1억원을 법정 상한 5.0%로 월세 전환하면 416,667원이라 월 83,334원 더 나가요.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유지하고 대출을 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내 금리 기준 월 이자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대출이 막혀 있을 때: 전세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전환 자체가 선택지예요. 이때는 전환율을 법정 상한 밑으로 협의하는 게 실익이 커요.
- 집주인 입장일 때: 전환율이 높을수록 당장 월 현금흐름은 좋아지지만, 보증금이 줄면 그만큼 목돈 활용이 어려워져요. 반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 계약 종료 시 반환 부담이 그대로 남아요.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받는 구조가 반환 리스크를 줄여줘요.
- 반전세로 일부만 바꿀 때: 2억원 전세에서 1억원만 월세로 돌리면 보증금 1억원 + 월세 416,667원이 법정 상한 기준이에요. 전환하는 금액에만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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