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으면 DSR 공간을 연 1,300만 원 먼저 차지해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3억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줄어요. 얼마를 갚으면 목표 한도가 나오는지 계산했어요.
이 글은 최신 공식 자료와 발표 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 신용대출이 DSR에서 크게 잡히는 이유
- 연소득 6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연 6%) 예시
- 상황별 판단 기준
이 글의 스트레스 금리, 신용대출 관련 규제(연소득 이내 한도, 1억 원 초과 시 규제지역 주택구입 제한)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했어요. 예시 계산은 신용대출을 5년 분할상환으로 환산하는 일반적인 DSR 산정 방식을 따랐고, 은행별 세부 반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담대 상담에서 "신용대출부터 정리하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DSR은 주담대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더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 안인지 보는데, 신용대출은 잔액에 비해 연간 원리금이 아주 크게 잡히기 때문이에요.
신용대출이 DSR에서 크게 잡히는 이유
신용대출은 실제로 만기일시상환이어도 DSR을 계산할 때는 보통 5년 분할상환으로 환산해요. 잔액 5천만 원이면 원금만 연 1천만 원이 잡히고, 여기에 이자가 더해져요. 30년 분할로 계산되는 주담대와 비교하면 같은 1원당 DSR 부담이 6배 가까이 커요. 게다가 잔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스트레스 금리 1.5%p까지 얹혀요.
연소득 6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연 6%) 예시
주담대는 30년 원리금균등, 약정금리 4.0%로 가정했어요. 심사용 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스트레스 3.0%p를 더한 7.0%, 그 외 3단계 기본이면 1.5%p를 더한 5.5%예요(지방 주담대는 2026년 말까지 0.75%p 완화 적용).
| 상황 | 신용대출 연 원리금(5년 환산) | DSR 40% 중 남은 공간 | 주담대 최대 한도(심사금리 7.0%, 수도권·규제지역) | 주담대 최대 한도(심사금리 5.5%) |
|---|---|---|---|---|
| 신용대출 없음 | 0원 | 2,400만 원 | 3억 62만 원 | 3억 5,224만 원 |
| 신용대출 5천만 원 유지 | 1,300만 원 | 1,100만 원 | 1억 3,778만 원 | 1억 6,144만 원 |
| 2,500만 원만 상환 | 650만 원 | 1,750만 원 | 2억 1,920만 원 | 2억 5,684만 원 |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주담대 한도를 1억 6천만 원 넘게 깎고, 절반만 갚아도 8천만 원 넘게 돌아와요. 즉 "다 갚아야 하나"가 아니라 **"목표 한도까지 얼마가 부족한지"**를 먼저 구하고, 그만큼만 줄이는 게 실전이에요. DSR 계산기에 신용대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도 변화를 보면 가장 빨라요.
상황별 판단 기준
- 목표 주담대가 이미 한도 안에 들어오는 경우: 신용대출을 갚을 현금을 잔금에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낮다면 주담대를 더 받고 신용대출을 그 돈으로 갚는 순서도 가능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주담대 한도 6억 원(15억 원 초과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이 먼저 막혀요.
- 1천만~3천만 원이 부족한 경우: 위 표처럼 신용대출 2,500만 원 상환이 주담대 8천만 원을 돌려줘요. 부족분의 약 3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구조라 효율이 가장 좋아요.
-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1.5%p가 신용대출에도 붙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자의 주택 구입 자체가 1년간 제한돼요(2026년 6월 30일 기준 금융위원회 안내). 집을 사기 전에 1억 원 아래로 내리는 게 먼저예요.
-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두기만 한 경우: 은행에 따라 한도 전체 또는 사용액 기준으로 잡아요. 잔금 전에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DSR 공간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때 반영 방식을 물어보세요.
- 자동차 할부·카드론이 섞인 경우: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갚아야 DSR과 이자 모두 줄어요. 카드론은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커서 금리인하요구권까지 생각하면 가장 먼저 정리할 대상이에요.
상환 순서를 정할 때 같이 볼 것
- 신용대출의 금리, 잔액, 남은 기간을 적어요. 신용대출 한도 자체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있으니 지금 잔액이 연소득을 넘으면 증액은 불가능해요.
- 대출 한도 계산기로 목표 주담대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1천만 원 단위로 줄여 가며 DSR 계산기를 다시 돌려요.
- 상환에 쓸 현금이 잔금에서 빠지는 만큼, LTV 계산기로 담보 한도도 같이 확인해요.
- 최종 조합의 월 상환액을 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하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비용을 빼서 비교해요.
자주 헷갈리는 점
- DSR 계산에 들어가는 건 '잔액'이 아니라 '연간 원리금'이에요. 잔액이 작아도 만기가 짧으면 크게 잡혀요.
- 신용대출을 갚으면 DSR 공간은 바로 돌아오지만, 은행 전산에 상환이 반영되는 데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주담대 신청 전에 상환을 끝내 두세요.
-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DSR에서 빠지지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이자상환분이 DSR에 들어가요(2025년 10월 29일 시행).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1주택자는 이 부분도 계산에 넣어야 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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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000만원에 신용대출 3,000만원(5년, 6%)과 자동차 할부 1,500만원(3년, 5%)이 있으면 기존 DSR이 20.59%예요. 주담대 3억원(30년, 4%)을 더하면 49.24%가 돼서 40%를 넘고, 40% 안에 들어가는 주담대는 약 2.03억원이에요.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3.0%를 얹으면 약 1.46억원까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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