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월세 50만원이면 전환율 5%로 환산해 총 85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월세로만 올리면 월 53만5,417원, 보증금으로만 올리면 5,850만원이 상한이에요(2026년 11월 5일 기준).
- 계산 가정과 반올림 기준
- 방식 A와 B, 올릴 수 있는 총액은 같다
- 보증금·월세·반반, 세입자의 연간 실부담
결론: 보증금 5천·월세 50만원의 인상 상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다고 해 볼게요. 전환율 5%로 환산해 계산하면 월세로만 올릴 때 월 53만5,417원, 보증금으로만 올릴 때 5,850만원이 상한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5,250만원·52만5,000원이 되는데, 이것도 환산하면 늘어나는 금액은 똑같이 850만원이에요.
이 숫자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10월 22일 금통위에서 연 3.00%로 동결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금은 5%예요. 다음 금통위(2026년 11월 26일)에서 금리가 바뀌면 아래 숫자도 모두 바뀌니 그때는 다시 계산해야 해요.
계산 가정과 반올림 기준
전환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 사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항목 | 값 |
|---|---|
| 전환율 | 5% (기준금리 3.00% + 2%p, 기준일 2026-10-22) |
| 월세 → 보증금 환산 | 월세 × 12 ÷ 5% = 월세 × 240 |
| 인상 상한 |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20분의 1 (법 제7조 제2항) |
| 반올림 | 월세 증가액은 원 단위 반올림, 연간액은 반올림한 월액 × 12 |
| 예금 기회비용 | 세후 연 2.5% 가정값(추정) |
계산에 쓴 조합은 세 가지예요.
| 조합 | 보증금 | 월세 | 월세 환산액 | 환산 총액 | 5% 인상 여력 |
|---|---|---|---|---|---|
| ① | 1,000만원 | 60만원 | 1억4,400만원 | 1억5,400만원 | 770만원 |
| ② | 5,000만원 | 50만원 | 1억2,000만원 | 1억7,000만원 | 850만원 |
| ③ | 1억원 | 30만원 | 7,200만원 | 1억7,200만원 | 860만원 |
방식 A와 B, 올릴 수 있는 총액은 같다
인상 계산법은 보통 두 가지로 소개돼요. A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는 방식이고, B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친 총액의 5%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둘 중 어느 쪽도 법 조문에 계산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 조합 | A: 각각 5% | B: 월세로 전부 | B: 보증금으로 전부 |
|---|---|---|---|
| ① | 1,050만원 / 63만원 | 1,000만원 / 63만2,083원 | 1,770만원 / 60만원 |
| ② | 5,250만원 / 52만5,000원 | 5,000만원 / 53만5,417원 | 5,850만원 / 50만원 |
| ③ | 1억500만원 / 31만5,000원 | 1억원 / 33만5,833원 | 1억860만원 / 30만원 |
조합 ②의 A를 환산해 볼게요. 보증금 인상분 250만원에 월세 인상분 2만5,000원×240 = 600만원을 더하면 850만원이에요. B와 똑같죠. 식으로 쓰면 5%×(보증금+월세×240) = 5%×보증금 + 5%×월세×240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식이든 늘어나는 총액은 같고, 달라지는 건 인상분을 어디에 넣느냐뿐이에요.
보증금 비중이 큰 집일수록 인상분을 월세로 몰았을 때 A보다 월세가 더 많이 올라요. A보다 ①은 월 2,083원, ②는 1만417원, ③은 2만833원 더 높아요. A에서 보증금으로 올리던 몫을 월세로 옮겨 왔기 때문이에요.
주의할 건 중복 인상이에요. ②에서 환산 총액의 5%인 8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으면서 월세도 2만5,000원 올리면 환산 인상액은 1,450만원이 돼요. 인상률로 따지면 약 8.5% 수준이에요. 집주인 제안이 이런 구조라면 숫자부터 다시 맞춰 봐야 해요.
내 보증금과 월세로 바로 확인하려면 월세·보증금 조정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보증금·월세·반반, 세입자의 연간 실부담
인상분을 보증금으로 내면 세입자는 그 돈을 예금에 두지 못하니 이자를 잃어요. 이 기회비용을 세후 연 2.5%로 가정하고 1년 부담을 비교했어요.
| 조합 | 보증금 전부 | 반반 | 월세 전부 | 참고: 방식 A |
|---|---|---|---|---|
| ① | 19만2,500원 (목돈 770만원) | 28만8,754원 | 38만4,996원 | 37만2,500원 |
| ② | 21만2,500원 (목돈 850만원) | 31만8,746원 | 42만5,004원 | 36만2,500원 |
| ③ | 21만5,000원 (목돈 860만원) | 32만2,504원 | 42만9,996원 | 30만5,000원 |
반반으로 나누면 월세는 ① 월 1만6,042원, ② 1만7,708원, ③ 1만7,917원 올라요. 보증금으로 내는 쪽의 연간 부담이 월세 쪽의 약 절반이에요. 전환율 5%로 환산하면 보증금 증액분이 연 5%짜리 월세와 맞바뀌는데, 세입자가 같은 돈을 예금에 두면 약 2.5%밖에 못 벌기 때문이에요. 다만 보증금으로 전부 내려면 ② 기준 85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해요. 기회비용 2.5%는 추정치라서 실제 예금 금리에 따라 이 차이도 달라져요.
상황별 판단 기준
| 내 상황 | 먼저 볼 선택지 | 이유 |
|---|---|---|
| 목돈이 있고 반환 걱정이 적음 | 보증금 | 위 계산처럼 연간 부담이 가장 작아요 |
| 목돈이 없음 | 월세 또는 반반 | 증액분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대출의 실질 금리가 5%보다 높을 때 월세 쪽이 덜 부담돼요 |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됨 | 월세 또는 반반 | 증액한 보증금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 순위가 생긴다고 안내돼요. 그 사이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증액분이 후순위가 될 수 있어요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목돈이 있다면 여전히 보증금 | 월세 인상분도 공제 대상이지만, 공제를 받아도 보증금 쪽 부담이 더 작아요 |
| 집주인 입장 | 목적에 따라 | 보증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돌려줄 돈이 늘고, 월세로 받으면 매달 현금흐름이 생겨요 |
국세청 기준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예요(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연 한도는 1,000만원이고, 대상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②에서 인상분을 전부 월세로 내면 늘어나는 연 42만5,004원에 17%를 적용해 7만2,251원이 공제되고, 순부담은 35만2,753원이에요(15%면 36만1,253원). 그래도 보증금 쪽 21만2,500원보다 커요. 갱신 후 연 월세 642만5,004원은 한도 안에 들어가요.
5% 상한이 걸리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유형 | 5% 상한 |
|---|---|
| 계약갱신요구권(법 제6조의3)으로 갱신 | 적용돼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되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요 |
| 묵시적 갱신 | 조건은 종전과 같아요. 기간 중에 증액을 청구하면 제7조가 적용된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
| 합의 재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 |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많지만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
| 신규 계약(새 세입자) | 상한이 없어요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으니 내 지역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산정이 애매할 때 확인할 곳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합치는 방식은 법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아요. 실무에서 전환율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 렌트홈의 임대료 계산 기능에 같은 조건 넣어 보기 (반올림 방식 차이로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 집주인 제안을 환산 총액으로 바꿔 5%를 넘는지 확인하기 (중복 인상 여부)
-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기
재계약에 중개사를 낀다면 중개보수 계산기로 수수료도 같이 확인하세요. 인상분을 보증금과 월세 사이에서 옮겨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편해요. 마지막으로 내 계약 숫자를 월세·보증금 조정 계산기에 넣어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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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법정 상한은 월 416,667원인데, 시장에서 많이 쓰는 6%로 계산하면 50만원이라 월 8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전세대출 HF HUG SGI 차이 정리|보증한도·보증비율·1주택자 2억 기준표
HF와 HUG는 수도권 보증한도 4억 원·보증비율 80%(지방 90%),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2억 원으로 일원화돼 있어요. 보증금 4억 원 기준 실제 대출액과 2027년 변경 예정까지 정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