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에만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서에 적힌 요율 그대로예요.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계약시점별 수수료 계산 사례
-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결론: 계약일이 2025년 1월 13일 전인지 후인지로 갈려요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9일 개편안을 발표했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 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도록 했어요.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그대로 따라요.
| 구분 | 2025-01-12 이전 계약 | 2025-01-13 이후 계약 |
|---|---|---|
| 적용 요율 | 약정서 요율 그대로 | 실비용 기준으로 다시 정한 요율 |
| 은행권 평균, 고정금리 주담대 | 1.43% | 0.56% |
| 은행권 평균,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 같은 조건으로 만기연장 | 기존 요율 유지 | 계약 당시 요율 유지 |
위 평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전체 평균이에요. 5대 시중은행만 보면 개편 전 고정금리 주담대 요율은 다섯 곳 모두 1.4%로 같았고, 개편 뒤에는 은행에 따라 0.58~0.74%였어요(2025년 1월 공시 기준).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집계라서 섞어 보면 안 돼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은행 약관에서 흔히 쓰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면제기간)
- 면제기간은 보통 3년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예외로 부과를 허용해요.
- 그래서 수수료는 3년에 걸쳐 남은 기간만큼 줄어들어요. 남은 기간을 일 단위(1,095일 기준)로 계산하는 약관이 많고, 아래 표는 이해하기 쉽게 월 단위로 근사했어요.
- 이 계산식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약관 관행이에요. 내 대출에 어떤 식이 적용되는지는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시점별 수수료 계산 사례
아래 표의 요율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값이에요. 개편 전 계약은 1.4%, 개편 후 계약은 0.56%(은행권 평균)로 두었어요. 면제기간 36개월, 원 단위 반올림 기준이에요.
| 상환액 | 경과 개월 | 잔여 비율 | 1.4% 계약 | 0.56% 계약 | 차이 |
|---|---|---|---|---|---|
| 5,000만원 | 6 | 30/36 | 583,333원 | 233,333원 | 350,000원 |
| 5,000만원 | 18 | 18/36 | 350,000원 | 140,000원 | 210,000원 |
| 5,000만원 | 30 | 6/36 | 116,667원 | 46,667원 | 70,000원 |
| 1억원 | 6 | 30/36 | 1,166,667원 | 466,667원 | 700,000원 |
| 1억원 | 18 | 18/36 | 70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1억원 | 30 | 6/36 | 233,333원 | 93,333원 | 140,000원 |
1억원을 1년 반 만에 갚는다면 개편 전 계약은 70만원, 개편 후 계약은 28만원이에요. 똑같이 갚아도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2.5배 차이가 나요. 내 잔액과 경과 개월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 약정서의 계약일: 2025년 1월 13일 이후인지 봐요.
- 만기연장·갱신 여부: 갱신 계약도 개편 대상이에요. 다만 금액이나 상환조건 같은 주요 내용이 기존과 같으면 같은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 업권: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담대는 평균 1.64%에서 1.24%로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 개편에서 빠졌어요. 이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자료가 있지만 금융위원회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상호금융 대출이라면 거래 조합에 직접 물어보세요.
상황별 판단 기준
① 면제기간 만료가 몇 달 남았을 때
기다리면 수수료는 줄지만 그동안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요. 그런데 수수료와 기다리는 비용이 둘 다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몇 달 남았는지보다 금리차가 판단 기준이 돼요.
(대출금리 − 세후 예금금리) > 수수료율 ÷ 3 → 지금 갚는 편이 유리
이 기준은 면제기간 3년, 단리, 갚을 돈을 그동안 예금에 넣어 둔다는 가정에서 나온 단순 모형이에요. 기준이 되는 금리차는 요율 1.4%면 약 0.47%p, 0.56%면 약 0.19%p예요.
가정: 1억원, 30개월 경과(6개월 남음), 요율 1.4%, 대출금리 연 4.0%, 예금 연 2.5%(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2.115%). 금리는 예시로 든 값이에요.
| 선택 | 계산 | 비용 |
|---|---|---|
| 지금 상환 | 1억 × 1.4% × 6/36 | 233,333원 |
| 6개월 뒤 상환 | 대출이자 2,000,000 − 예금 세후이자 1,057,500 | 942,500원 |
| 판단 | 금리차 1.885%p > 기준 0.467%p | 지금 상환이 약 70.9만원 유리 |
반대 사례도 있어요. 대출금리가 2.5%라면 6개월 대출이자는 125만원이고, 예금 세후이자 105만7,500원을 빼면 기다리는 비용은 19만2,500원이에요. 금리차 0.385%p가 기준 0.467%p보다 작으니, 1.4% 계약이라면 수수료 23만3,333원을 내는 것보다 기다리는 편이 약 4만원 유리해요. 같은 조건에서 0.56% 계약은 수수료가 9만3,333원이라 지금 갚는 편이 유리해요.
②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때
가정: 잔액 3억원, 12개월 경과, 금리를 4.5%에서 3.8%로 낮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잔액은 줄지 않는다고 봤어요.
| 항목 | 1.4% 계약 | 0.56% 계약 |
|---|---|---|
| 수수료 (3억 × 요율 × 24/36) | 2,800,000원 | 1,120,000원 |
| 연 이자 절감 (3억 × 0.7%p) | 2,100,000원 | 2,100,000원 |
| 월 절감액 | 175,000원 | 175,000원 |
| 수수료 회수 기간 | 약 16개월 | 약 6.4개월 |
갈아타면 새 대출의 3년 면제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돼요. 회수 기간 안에 다시 갚거나 옮길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새 대출에 드는 인지세·설정비 같은 부대비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으니 따로 더해야 해요. 한도를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면 DSR 계산기로 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③ 일부만 갚을 때
연간 일정 비율까지는 일부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모든 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상품마다 다르니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서 면제 한도와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제 한도가 있다면 한도 안에서 여러 번 나눠 갚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해요.
④ 2025년 이전 대출을 갖고 있을 때
기존 대출은 요율이 내려가지 않았으니, 갈아타기 전에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수료가 들지 않고 면제기간도 새로 시작되지 않아요. 요건과 절차는 금리인하요구권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은행별 실제 요율 확인하는 곳
개편 당시 회사별 요율은 각 업권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됐고, 1년에 한 번 다시 산정해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2026년 현재 은행별 요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서, 저축은행은 업권 협회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금융사를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않아요.
갚기 전 체크리스트
- 약정서 계약일이 2025-01-13 이후인가
- 약정 수수료율과 면제기간(보통 3년)은 얼마인가
- 면제기간 만료까지 며칠 남았나
- 일부상환 면제 한도가 있는가
- (대출금리 − 세후 예금금리)가 수수료율 ÷ 3보다 큰가
- 갈아탄다면 회수 기간과 새 대출 부대비용은 얼마인가
다음 행동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내 잔액, 요율, 경과 개월을 넣어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 일부만 갚는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기에 줄어든 잔액을 넣고 월 납입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하세요.
이 글의 수수료와 손익분기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약정서와 금융사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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