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계
계산기와 금융 아티클
블로그로 돌아가기
세금 사례2026년 11월 6일4분 읽기

부모한테 1억 받으면 증여세 얼마|5천·1억·3억, 결혼 공제·10년 합산 계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485만원이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1억 5천까지 0원이에요.

세모계 에디터·세모계 아티클
세금 사례세모계 아티클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과 열쇠를 건네는 삽화
읽기 시간
4분
#자녀 증여세#혼인 증여공제#증여 10년 합산
한눈에 정리해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485만원이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1억 5천까지 0원이에요.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
  • 성년·미성년·혼인 조건별 증여세 한눈에 보기
  • 계산하는 순서 4단계
  • 판단 기준 ① 최근 10년 안에 받은 돈

성년·미성년·혼인 조건별 증여세 한눈에 보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485만원이에요. 5천만원이면 0원, 3억이면 3,880만원이에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 5천까지 0원이에요. 다만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돼서 세금이 늘어나요.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계산 가정 내용
기준일 2026-11-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
재산 현금 증여
이전 증여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 없음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반올림 원 단위.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정돼요
받은 금액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원) 성년 + 혼인·출산 공제 (합계 1억 5천)
5천만원 과세표준 0 → 0원 3천만 × 10% = 300만 → 291만원 0원
1억 5천만 → 500만 → 485만원 8천만 → 800만 → 776만원 0원
1억 5천 1억 → 1,000만 → 970만원 1억 3천 → 1,600만 → 1,552만원 0원
3억 2억 5천 → 4,000만 → 3,880만원 2억 8천 → 4,600만 → 4,462만원 1억 5천 → 2,000만 → 1,940만원

표의 각 칸은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서예요. 미성년 자녀가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 조합은 넣지 않았어요. 금액만 바꿔서 확인하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받은 금액과 관계를 넣어 보면 돼요.

계산하는 순서 4단계

  1. 증여세 과세가액: 이번에 받은 금액에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더해요(제47조).
  2.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빼요(제53조). 혼인·출산 요건을 채우면 1억을 더 빼요(제53조의2).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제26조).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 이하 30%(6천만원), 30억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4억 6천만원)예요.
  4.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요(제69조). 2019년부터 3%라서 5%나 7%로 적힌 글은 예전 기준이에요.

3억 사례에 대입하면 3억 − 5천만 = 2억 5천이고, 2억 5천 × 20% − 1천만 = 4,000만원이에요. 여기서 3%인 120만원을 빼면 3,880만원이 나와요.

판단 기준 ① 최근 10년 안에 받은 돈

공제 5천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아요.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1억을 받아도 이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져요.

구분 이번 1억이 첫 증여 7년 전 3천만원을 받은 경우
합산 과세가액 1억 1억 3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5천만원 (합산액에서 한 번만 공제)
과세표준 5천만원 8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800만원
납부세액 (3% 공제 후) 485만원 776만원

7년 전 3천만원은 공제 범위 안이라 당시 세금이 0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1억과 합산되면서 공제가 2천만원만 남은 셈이 되고, 첫 증여일 때보다 291만원이 더 나와요. 이전 증여가 10년을 넘었다면 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485만원으로 계산돼요. 계산기로 확인할 때는 받은 금액에 이전 3천만원을 더한 1억 3천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판단 기준 ② 혼인·출산 2년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에서 1억을 더 공제해요.

  • 혼인: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해요.
  • 출산: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에요.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이에요. 결혼할 때 1억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은 뒤 출산 공제 1억을 또 받을 수는 없어요. '최대 1억 5천 추가'나 '각각 1억'이라고 적은 글은 제53조의2 제3항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25년 3월 1일이면 2023년 3월 무렵부터 2027년 3월 무렵까지가 대상이에요. 시작일과 끝일을 정확히 어떻게 세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판단 기준 ③ 엄마·아빠가 따로 줘도 합산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따로 주면 공제가 두 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계존속이 증여할 때는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두 분께 받은 돈을 합쳐 1억으로 계산하고, 결과는 485만원이에요. 공제도 부모·조부모를 묶은 직계존속 전체에 5천만원 하나뿐이에요.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할증이 붙어서 이 글의 계산과 달라져요.

상황 공제 판단 세액 (성년, 1억 기준)
아버지 혼자 1억 공제 5천만원 485만원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합산 1억, 공제 5천만원 485만원
혼인신고 1년 전 부모가 1억 공제 5천만 + 혼인 1억 0원

신고기한과 홈택스 신고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제68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 3월 15일 증여 → 6월 30일까지
  • 12월 20일 증여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해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전에 아래 항목을 챙겨 두면 입력이 수월해요.

  • 증여자(아버지·어머니 등)와 증여일, 받은 금액
  •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
  •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다면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 날짜

세액이 0원일 때도 신고해야 하는지는 설명이 엇갈려요. 혼인 공제처럼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개정안과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은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증여세에는 위 공제와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1. 미성년 자녀 통장에 1억을 넣어 주면?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 8천만원, 기한 내 신고 시 776만원이에요.
  2. 결혼식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기준으로 봐요.
  3. 결혼 공제 뒤 출산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이 한도라서, 이미 1억을 다 썼다면 추가 공제는 없어요.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산다면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보수가 따로 들어요. 1억을 받아 485만원을 냈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9,515만원이에요. 매매가를 넣고 등기비용 계산기로 부대비용까지 빼 보면 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어요. 받은 금액이나 이전 증여 내역이 다르면 증여세 계산기로 내 조건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지금 글과 같이 보면 판단 흐름이 더 또렷해지는 아티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