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0원이에요. 다만 계약 합산이나 수습 포함으로 1년이 채워지면 월 280만원 기준 약 274만원부터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조문 두 줄
- 1년이 끝나는 날짜 계산
- 확인 ①: 계약을 나눠 맺었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결론: 11개월 29일은 0원, 1년을 채우면 약 274만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계약이나 수습 기간과 합산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11개월 29일 일하고 나오면 퇴직금은 0원이에요. 1년을 채우면 금액이 바로 수백만원 단위로 올라가요.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아래는 월 임금 280만원(상여·연차수당 없음)에 퇴직 전 3개월이 92일(31·30·31일)인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 가정 | 값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8,400,000원 |
| 3개월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1,304원 |
| 30일분 평균임금 | 약 2,739,130원 |
| 사례 | 재직일수 | 정식 계산 | 간이 계산(월급×일수/365) |
|---|---|---|---|
| 11개월 29일 | 약 363~364일 | 0원 (1년 미만) | 0원 |
| 정확히 1년 | 365일 | 약 2,739,130원 | 2,800,000원 |
| 1년 1일 | 366일 | 약 2,746,635원 | 약 2,807,671원 |
| 1년 6개월 | 약 547일 | 약 4,104,944원 | 약 4,196,164원 |
| 10개월+10개월, 단절로 판단 | 각 약 304일 | 0원 | 0원 |
| 10개월+10개월, 합산으로 판단 | 약 608일 | 약 4,562,716원 | 약 4,664,110원 |
정식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예요. 표의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세전 추정치이고,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았어요. 3개월 일수가 91일이면 30일분이 약 2,769,231원, 90일이면 2,800,000원이 돼요.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수천~수만원이 달라져요. 간이 계산이 정식 계산보다 6만원쯤 많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한 달을 30일분으로 보는 간이 계산과 달리, 정식 계산은 92일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근거 조문 두 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예요.
- 같은 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즉 '1년'과 '주 15시간' 두 문턱을 모두 넘어야 위 표의 계산이 시작돼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 사례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1년이 끝나는 날짜 계산
보통은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365일을 채운다고 설명해요. 다만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실무 관행은 고용노동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날짜가 경계에 걸려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1350에 꼭 확인하세요.
| 입사일 | 365일째 되는 날 | 하루 전에 그만두면 |
|---|---|---|
| 2025-11-07 | 2026-11-06 | 364일, 퇴직금 0원 |
| 2025-12-01 | 2026-11-30 | 364일, 퇴직금 0원 |
| 2026-01-02 | 2027-01-01 | 364일, 퇴직금 0원 |
며칠만 더 다니면 1년이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일을 정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에 1년 되는 날을 퇴직일로 넣고 다시 계산하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확인 ①: 계약을 나눠 맺었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10개월 계약을 두 번 했다면 각 계약은 1년 미만이에요.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해서 맺었다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위 표처럼 합산되면 0원이 약 456만원으로 바뀌어요.
이 판단은 기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아래 요소를 함께 봐요.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이어진 쪽에 가까운 모습 | 끊긴 쪽에 가까운 모습 | 확인 서류 |
|---|---|---|---|
| 계약 사이 공백 | 공백이 없거나 짧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 | 공백이 길고 근무 기간에 비해 비중이 큼 | 근로계약서 날짜 |
| 공백이 생긴 경위 | 회사 사정으로 형식만 끊김 | 본인 사직, 계약 만료 통보 | 사직서·통보 문자 |
| 업무·근로조건 | 같은 업무, 같은 조건 | 업무와 조건이 크게 달라짐 | 계약서 업무 내용 |
| 재채용 방식과 정산 | 반복 갱신이 관행 | 퇴직금·4대보험 정산 뒤 공개채용으로 다시 뽑힘 | 4대보험 자격 이력, 급여명세서 |
여러 해설이 공통으로 짚는 점은 '공백이 짧으면 무조건 합산'도, '사직서를 냈으면 무조건 단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우가 합산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행정해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확인 ②: 주 15시간 경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퇴직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해요.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시간 | 판단 |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대상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제외 |
| 4주가 16·14·15·14시간 | 평균 14.75시간 | 제외 |
연장근로를 더 했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14시간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무 기간에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센다는 행정해석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기에 해당한다면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확인 ③: 수습·인턴 기간
수습 기간에 실제로 일했고 공백 없이 본계약으로 이어졌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고 입사일은 수습 시작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22.2.17. 선고 2021다218083). 수습 3개월과 본계약 9개월을 합하면 1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턴'이라는 명칭만 따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했어요.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에요. 인턴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기록을 먼저 챙겨 두세요.
상황별로 먼저 볼 것
- 1년 계약이 만료돼 끝나는 계약직: 마지막 근무일이 365일째를 넘는지 날짜 표로 확인하세요.
- 계약을 두 번 이상 나눠 맺은 경우: 계약서와 4대보험 자격 이력에서 공백 날짜와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 2~3일 단시간 근무: 계약서상 주당 시간을 15시간과 비교하세요.
- 수습으로 시작한 경우: 수습 시작일을 입사일로 놓고 기간을 다시 세 보세요.
받지 못했을 때 확인 순서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9조 제1항). 법제처는 이 14일이 기간 말일이 끝나야 만료된다고 해석했어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제10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창구에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낼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상담 기관에서 판단을 받으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9일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연차휴가와 관련된 '366일' 논의는 퇴직금 1년 요건과는 다른 문제예요.
1년을 채웠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세금이에요. 퇴직소득세를 금액별로 계산한 사례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룰 예정이에요. 우선 퇴직금 계산기에서 1년 되는 날 기준으로 세전 금액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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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과 같이 보면 판단 흐름이 더 또렷해지는 아티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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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5년이면 퇴직금은 약 1,468만원이지만,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약 1,737만원이 돼요. 269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숫자로 풀었어요.
퇴직금은 대출 상환에 써야 할까|노후자금으로 남길지 결정하는 기준
퇴직금을 받으면 빚부터 갚아야 할지, 노후 준비금으로 남겨야 할지 많이 고민해요. 금리, 현금흐름, 연금 공백, 비상자금 기준으로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