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개보수 상한은 3억 120만원, 6억 240만원, 9억 450만원(8억 9천은 356만원)이고 전세 3억은 90만원이에요. 부가세 10%는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 주택 매매·임대차 상한요율표
- 9억·12억·15억 경계에서 보수가 뛰는 이유
- 매도인 실수령이 거꾸로 되는 구간
결론: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3억이면 120만원, 6억이면 240만원이에요. 8억 9천은 356만원이지만 9억이 되면 450만원으로 94만원 늘어요. 전세 3억은 90만원,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원인 계약은 30만원이에요. 흔히 복비나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데, 법령에서 쓰는 이름은 '중개보수'예요. 아래 금액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해요.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과 이를 반영한 서울시·경기도 요율표를 따랐어요.
| 거래 | 거래금액(환산) | 상한요율 | 상한 보수 | 부가세 10% 포함 |
|---|---|---|---|---|
| 매매 3억 | 3억 | 0.4% | 120만원 | 132만원 |
| 매매 6억 | 6억 | 0.4% | 240만원 | 264만원 |
| 매매 8억 9천 | 8억 9천 | 0.4% | 356만원 | 391.6만원 |
| 매매 9억 | 9억 | 0.5% | 450만원 | 495만원 |
| 전세 3억 | 3억 | 0.3% | 90만원 | 99만원 |
| 월세 5천/50 | 1억 | 0.3% | 30만원 | 33만원 |
가정: 주택(아파트) 거래이고, 부가세 열은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매매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전세·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이 상한 안에서 보수를 내요.
내 거래금액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 매매·전세·월세 조건을 넣어 보세요.
주택 매매·임대차 상한요율표
| 매매 거래금액 | 요율 | 한도 | 임대차 거래금액 | 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15억 이상 | 0.6% | 없음 |
구간은 '이상~미만'으로 나뉘어서, 딱 9억이면 0.5% 구간에 들어가요. 실제 요율은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니, 서울·경기 밖이라면 해당 시·도 요율표를 한 번 확인하세요. 상가·토지·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요율 체계가 달라 이 표를 쓰지 않아요.
9억·12억·15억 경계에서 보수가 뛰는 이유
중개보수는 소득세처럼 구간마다 나눠 매기는 누진 방식이 아니에요. 거래금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요율 하나를 곱해요. 9억 1천만원 아파트라면 9억을 넘는 1천만원에만 0.5%가 붙는 게 아니라, 9억 1천만원 전체에 0.5%를 곱해 455만원이 돼요. 그래서 경계를 넘는 순간 보수가 한꺼번에 크게 올라요.
| 경계 | 바로 아래 가격 | 상한 보수 | 경계 가격 | 상한 보수 | 차이 |
|---|---|---|---|---|---|
| 9억 | 8억 9,999만 | 약 360만 | 9억 | 450만 | 약 90만 |
| 12억 | 11억 9,999만 | 약 600만 | 12억 | 720만 | 약 120만 |
| 15억 | 14억 9,999만 | 약 900만 | 15억 | 1,050만 | 약 150만 |
| 전세 6억 | 5억 9,900만 | 179.7만 | 6억 | 240만 | 60.3만 |
매도인 실수령이 거꾸로 되는 구간
매도인이 손에 쥐는 돈은 매매가에서 중개보수를 뺀 금액이에요. 9억에 팔면 상한 보수 450만원을 빼고 8억 9,550만원이 남아요. 8억 9,950만원에 팔면 보수는 359.8만원이라 8억 9,590.2만원이 남고, 9억에 팔 때보다 40.2만원이 많아요. 반면 8억 9,800만원에 팔면 8억 9,440.8만원이 남아 9억 거래보다 적어요.
| 경계 | 이 범위에서 팔면 경계 가격보다 실수령이 많음 (상한 기준) |
|---|---|
| 9억 | 약 8억 9,910만원 ~ 9억 미만 (부가세 포함 시 약 8억 9,901만원부터) |
| 12억 | 약 11억 9,879만원 ~ 12억 미만 |
| 15억 | 약 14억 9,849만원 ~ 15억 미만 |
이 범위는 보수를 상한대로 낸다고 가정해 계산했어요. 매수인은 경계 아래 가격에 사면 매매가와 보수가 함께 줄어드니 언제나 유리해요.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은 불법이에요. 이 숫자는 보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해하는 참고 정보로만 보세요.
전세·월세 거래금액 계산법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하고,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조건 | 100배 환산 | 최종 거래금액 | 요율 | 상한 보수 |
|---|---|---|---|---|
| 보증금 5천·월 50 | 1억 | 1억 | 0.3% | 30만원 |
| 보증금 1천·월 60 | 7천만 | 7천만 | 0.4% | 28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 보증금 500·월 40 | 4,500만 | 3,300만 (×70) | 0.5% | 16.5만원 |
| 보증금 1천·월 30 | 4,000만 | 3,100만 (×70) | 0.5% | 15.5만원 |
×70으로 다시 계산하면 거래금액이 '월세×30'만큼 줄어요. 월세 40만원이면 1,2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900만원이 줄어서 원룸처럼 보증금이 작은 계약에서는 차이가 꽤 커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중이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조건을 먼저 맞춰 본 뒤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편해요.
부가세가 따로 붙는 경우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법제처 해석의 취지는 부가세를 뺀 보수가 법정 상한 이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억 매매라면 상한 240만원에 부가세 24만원을 더해 264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해석이 엇갈려요. 법제처는 약정이 있으면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반면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70, 2015)은 간이과세자가 받는 보수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고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 계약 전에 사무소의 사업자 유형과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상한일 뿐 정액이 아니에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서울시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조항에도 '요율한도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요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별 판단 기준
- 거래가가 9억·12억·15억 바로 아래나 바로 위라면: 위의 경계 표와 역전 구간 표로 보수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9억 거래의 상한은 450만원이고, 경계 바로 아래 가격과는 90만원 안팎 차이가 나요.
- 월세 100배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70으로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500·월 40이면 거래금액은 4,500만원이 아니라 3,300만원이고, 상한은 16.5만원이에요.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에 "보수 ○○만원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세요. 9억 매매라면 450만원이냐 495만원이냐가 여기서 갈려요.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확인 |
|---|---|
| 내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이상~미만)인지 확인했다 | ☐ |
| 월세라면 ×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했다 | ☐ |
| 상한 금액과 실제 협의 금액을 따로 적어 두었다 | ☐ |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물어봤다 | ☐ |
| 서울·경기 밖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 요율표를 확인했다 | ☐ |
집 살 때 함께 드는 비용
집을 살 때는 중개보수 말고도 취득세, 채권 할인 비용, 법무사보수 같은 등기비용이 들어요. 내 매매가로 전체 비용을 잡아 보려면 등기비용 계산기로 등기비용을 먼저 구한 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상한 보수를 계산해 더하면 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지금 글과 같이 보면 판단 흐름이 더 또렷해지는 아티클이에요.
3억·6억·9억 아파트 등기비용 얼마|생애최초 감면 적용 전후 비교
서울·전용 85㎡ 이하로 가정하면 등기비용은 3억 약 457만원, 6억 약 895만원, 9억 약 3,352만원이고,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매매가와 상관없이 약 200만~220만원이 줄어요.
임장 뜻과 체크리스트|집 보러 갈 때 꼭 확인할 것
임장은 집과 주변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현장에서 동선·소음·채광·관리 상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중개보수·취득세·등기비용까지 숫자로 가늠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