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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이드2026년 11월 4일4분 읽기

퇴직금 계산 사례|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면 269만원이 달라져요

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5년이면 퇴직금은 약 1,468만원이지만,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약 1,737만원이 돼요. 269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숫자로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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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평균임금#상여금 평균임금
한눈에 정리해요

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5년이면 퇴직금은 약 1,468만원이지만,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약 1,737만원이 돼요. 269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숫자로 풀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
  • 퇴직금 공식과 평균임금의 정의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넣어요
  • 근속 기간별 퇴직금

결론: 같은 근속 5년인데 퇴직금이 269만원 차이

월 기본급 300만원, 근속 5년(2021년 11월 1일~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평균임금에 넣은 항목 1일 평균임금 퇴직금
기본급만 97,826원 14,681,954원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115,761원 17,373,645원
차이 +17,935원 +2,691,691원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라,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가 그대로 수백만원 차이로 이어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린 채 받고 나서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의 계산 기준과 법령은 고용노동부·국세청 안내에서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고,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예요.

퇴직금 공식과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예요.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치를 90으로 나눈다"가 아니라, 그 3개월이 실제로 며칠인지로 나눠요. 2026년 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이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이 조항이 방패가 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넣어요

상여금은 연 2회 600만원을 받더라도 3개월치 임금에 600만원을 통째로 넣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3/12)을 산입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이에요.

항목 연간 금액 평균임금에 넣는 금액
기본급 3개월 3,600만원 9,000,000원
상여금 (연 2회) 600만원 1,500,000원 (600만 × 3/12)
연차수당 60만원 150,000원 (60만 × 3/12)
임금 총액 10,650,000원

이 1,065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115,761원이 나와요.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1,826일을 365로 나눈 5.0027을 곱하면 퇴직금 17,373,645원이에요.

단,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경우에만 산입돼요. 사장님 재량으로 그때그때 주는 격려금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도 그 수당의 전제가 된 출근 요건을 채운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쳐 있는 부분만 반영해요.

근속 기간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115,761원을 그대로 두고 근속 기간만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근속 재직일수 퇴직금
11개월 334일 지급 대상 아님
1년 365일 3,472,826원
3년 1,096일 10,427,993원
5년 1,826일 17,373,645원
10년 3,653일 34,756,805원

11개월은 금액이 3,177,874원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11개월과 12개월의 차이가 0원과 347만원의 차이라서, 퇴사일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퇴직금 계산기에 월 평균임금, 근속 연수와 개월,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이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금 1,737만원에 붙는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단계 금액
퇴직급여 17,373,645원
근속연수공제 (5년 × 100만원) 5,000,000원
환산급여 ((퇴직급여−공제) ÷ 5 × 12) 29,696,748원
환산급여공제 21,018,049원
과세표준 8,678,699원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5년) 216,967원
지방소득세 (10%) 21,697원
세후 수령액 17,134,981원

실효세율은 1.37%예요.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면 1년당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초과연수당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 + 초과연수당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 + 초과연수당 3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가 적용돼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요. 이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급여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월 기본급 300만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이에요.
  • 계약직이거나 근속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계약 갱신으로 근로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상 공백 기간이 실제로 쉬었던 기간인지가 쟁점이에요.
  • 퇴직 직전에 급여가 줄었을 때: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로 퇴직금이 확정돼요. 퇴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급여가 정상이던 달이 3개월 안에 들어오도록 맞추는 게 유리해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이 계산은 퇴직금제도와 DB형 기준이에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실적이 더해지는 구조라서, 평균임금 공식이 아니라 적립금과 수익률로 금액이 정해져요.
  •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조: 기본급이 낮고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상여금 산입 여부가 퇴직금을 크게 좌우해요. 취업규칙에 상여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퇴직 전에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이 노후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려면 은퇴자금 계산기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월급 기준으로 가늠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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