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5년이면 퇴직금은 약 1,468만원이지만,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약 1,737만원이 돼요. 269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숫자로 풀었어요.
- 퇴직금 공식과 평균임금의 정의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넣어요
- 근속 기간별 퇴직금
결론: 같은 근속 5년인데 퇴직금이 269만원 차이
월 기본급 300만원, 근속 5년(2021년 11월 1일~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 평균임금에 넣은 항목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기본급만 | 97,826원 | 14,681,954원 |
|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 115,761원 | 17,373,645원 |
| 차이 | +17,935원 | +2,691,691원 |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라,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가 그대로 수백만원 차이로 이어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린 채 받고 나서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의 계산 기준과 법령은 고용노동부·국세청 안내에서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고,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예요.
퇴직금 공식과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예요.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치를 90으로 나눈다"가 아니라, 그 3개월이 실제로 며칠인지로 나눠요. 2026년 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이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이 조항이 방패가 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넣어요
상여금은 연 2회 600만원을 받더라도 3개월치 임금에 600만원을 통째로 넣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3/12)을 산입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이에요.
| 항목 | 연간 금액 | 평균임금에 넣는 금액 |
|---|---|---|
| 기본급 3개월 | 3,600만원 | 9,000,000원 |
| 상여금 (연 2회) | 600만원 | 1,500,000원 (600만 × 3/12) |
| 연차수당 | 60만원 | 150,000원 (60만 × 3/12) |
| 임금 총액 | 10,650,000원 |
이 1,065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115,761원이 나와요.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1,826일을 365로 나눈 5.0027을 곱하면 퇴직금 17,373,645원이에요.
단,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경우에만 산입돼요. 사장님 재량으로 그때그때 주는 격려금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도 그 수당의 전제가 된 출근 요건을 채운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쳐 있는 부분만 반영해요.
근속 기간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115,761원을 그대로 두고 근속 기간만 바꾸면 이렇게 돼요.
| 근속 | 재직일수 | 퇴직금 |
|---|---|---|
| 11개월 | 334일 | 지급 대상 아님 |
| 1년 | 365일 | 3,472,826원 |
| 3년 | 1,096일 | 10,427,993원 |
| 5년 | 1,826일 | 17,373,645원 |
| 10년 | 3,653일 | 34,756,805원 |
11개월은 금액이 3,177,874원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11개월과 12개월의 차이가 0원과 347만원의 차이라서, 퇴사일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퇴직금 계산기에 월 평균임금, 근속 연수와 개월,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이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금 1,737만원에 붙는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단계 | 금액 |
|---|---|
| 퇴직급여 | 17,373,645원 |
| 근속연수공제 (5년 × 100만원) | 5,000,000원 |
| 환산급여 ((퇴직급여−공제) ÷ 5 × 12) | 29,696,748원 |
| 환산급여공제 | 21,018,049원 |
| 과세표준 | 8,678,699원 |
|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5년) | 216,967원 |
| 지방소득세 (10%) | 21,697원 |
| 세후 수령액 | 17,134,981원 |
실효세율은 1.37%예요.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면 1년당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초과연수당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 + 초과연수당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 + 초과연수당 3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가 적용돼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요. 이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급여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월 기본급 300만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이에요.
- 계약직이거나 근속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계약 갱신으로 근로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상 공백 기간이 실제로 쉬었던 기간인지가 쟁점이에요.
- 퇴직 직전에 급여가 줄었을 때: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로 퇴직금이 확정돼요. 퇴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급여가 정상이던 달이 3개월 안에 들어오도록 맞추는 게 유리해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이 계산은 퇴직금제도와 DB형 기준이에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실적이 더해지는 구조라서, 평균임금 공식이 아니라 적립금과 수익률로 금액이 정해져요.
-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조: 기본급이 낮고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상여금 산입 여부가 퇴직금을 크게 좌우해요. 취업규칙에 상여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퇴직 전에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이 노후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려면 은퇴자금 계산기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월급 기준으로 가늠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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