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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인사이트2026년 11월 3일5분 읽기

연봉 5000 실수령액 2026|부양가족 수·원천징수 비율별 월 소득세 차이

2026년 연봉 5,00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 본인 1명)이면 세모계 실수령액 계산기 추정 월 실수령액은 약 349만원이에요.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면 약 355만 2천원으로 월 6만원 넘게 늘고, 원천징수 비율 80%·120%를 고르면 월 세금이 약 5만 8천원씩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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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공제#원천징수 비율 80% 120%
한눈에 정리해요

2026년 연봉 5,00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 본인 1명)이면 세모계 실수령액 계산기 추정 월 실수령액은 약 349만원이에요.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면 약 355만 2천원으로 월 6만원 넘게 늘고, 원천징수 비율 80%·120%를 고르면 월 세금이 약 5만 8천원씩 달라져요.

결론: 월 실수령액 약 349만원

연봉 5,000만원이면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세모계 실수령액 계산기 추정치로 약 3,490,123원이에요. 월 급여 4,166,667원에서 4대보험 385,45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91,088원을 뺀 금액이에요. 이 구간부터는 4대보험보다 소득세가 더 빠르게 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신고했는지와 원천징수 비율을 몇 %로 골랐는지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4대보험 요율과 원천징수 제도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계산 가정 값
연봉 5,000만원 (퇴직금 별도)
월 급여 4,166,667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기본 사례) 본인 1명, 자녀 없음
원천징수 비율 (기본 사례) 100%
요율 연도 2026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4대보험 기준 금액 비과세 식대를 뺀 월 3,966,667원
소득세 추정 방식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순으로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
끝자리 처리 계산기 결과를 원 단위로 반올림, 월 금액은 연간 금액 ÷ 12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이며 연말정산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세는 회사가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 아니라 세모계 계산기의 추정 공식으로 구한 값이라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대보험은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이와 다르면 실제 보험료도 달라져요.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와 실수령액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세요. 본인과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면 4명이에요. 세모계 계산기에서는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에 배우자 1명, "자녀 수"에 2명을 넣으면 같은 조건이 돼요.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한 번 더 넣으면 공제가 중복되니 자녀는 자녀 수 칸에만 넣으세요.

공제대상가족 계산기 입력 4대보험 소득세 (추정) 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 (추정) 1명 대비
1명 (본인) 부양가족 0, 자녀 0 385,457원 264,625원 26,463원 3,490,123원 기준
2명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1, 자녀 0 385,457원 245,875원 24,588원 3,510,748원 +20,625원
4명 (본인+배우자+자녀 2명) 부양가족 1, 자녀 2 385,457원 208,375원 20,838원 3,551,998원 +61,875원

4대보험은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똑같이 385,457원이에요. 달라지는 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에요. 공제대상가족이 1명에서 4명으로 늘면 매달 약 6만 2천원, 1년이면 약 74만원을 덜 떼고 받아요.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 항목으로 다시 계산돼요.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가족 수와 실제 공제 가능한 가족이 다르면 연말정산에서 그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더 내게 돼요. 내 가족 구성으로 바로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어 보세요.

원천징수 비율 80%·100%·120%의 차이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면 되고, 고르지 않으면 100%예요.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아래 표는 본인 1명 기준 100% 세액(소득세 264,625원)에 0.8과 1.2를 곱해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각 소득세의 10%예요.

원천징수 비율 월 소득세 (추정) 월 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 (추정) 100% 대비 월 차이 1년 누적 차이
80% 211,700원 21,170원 3,548,341원 +58,218원 +698,616원
100% 264,625원 26,463원 3,490,123원 기준 기준
120% 317,550원 31,755원 3,431,905원 −58,218원 −698,616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비율을 바꿔도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액이 같다면, 80%를 고른 사람은 매달 58,218원을 덜 낸 대신 연말정산에서 1년 치 698,616원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요. 120%를 고른 사람은 반대로 매달 더 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돌려받아요. 바뀌는 건 세금을 내는 시점이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매달 현금흐름과 연말정산 정산액 중 어느 쪽을 크게 둘지" 고르는 문제예요.

연봉 4,000·5,000·6,000 한 줄 비교

연봉 월 급여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추정) 월 실수령액 (추정)
4,000만원 3,333,333원 304,477원 166,678원 2,862,178원
5,000만원 4,166,667원 385,457원 291,088원 3,490,123원
6,000만원 5,000,000원 466,434원 421,713원 4,111,853원

세 경우 모두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20만원, 원천징수 100% 기준 세모계 계산기 추정치예요. 연봉이 1,000만원 오를 때 실수령액은 약 62만63만원씩 늘고, 세금 비중은 4,000만원에서 5.0%, 5,000만원에서 7.0%, 6,000만원에서 8.4%로 커져요. 연봉 4,000만원 구간의 항목별 공제와 2025년 대비 변화는 연봉 4000 실수령액 2026 글에 있는데, 그 글은 간이세액표 금액을 직접 참고해 292만294만원 범위로 적었고 이 표는 계산기 추정 공식을 써서 숫자가 조금 달라요.

실수령액 대비 상환 여력

연봉 5,000만원이면 대출 상담에서 DSR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DSR은 세전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실제로 원리금을 갚는 돈은 세후 연 41,881,476원이에요. 예를 들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원이면 세전 기준으로는 30%지만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36%예요. 월로 보면 실수령 349만원 중 125만원이 상환으로 나가는 셈이라 남는 돈은 224만원이에요. 내 대출 조건으로 세전 DSR과 세후 체감 비율을 같이 보려면 DSR 계산기에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어 확인하세요.

상황별 판단 기준

  1. 맞벌이라서 부양가족을 나눠 신고하는 경우: 같은 자녀를 부부 두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에 동시에 넣을 수는 없어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어느 쪽에 넣든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지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보통은 과세표준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 자녀를 몰아 넣는 편이 연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교육비처럼 소득 기준이 붙는 공제 항목은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연봉을 각각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고 자녀 수를 바꿔 가며 월 차이를 먼저 보고,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 상여가 몰리는 달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는 그 달에 지급된 급여액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상여가 더해진 달은 소득세가 평소보다 크게 나와요. 이 글의 표는 연봉을 12로 나눈 월 평균이라 상여 달의 명세서와는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많이 뗀 달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니, 상여 달 소득세가 커 보여도 연간으로는 같은 금액이에요.
  3.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 공제 항목이 적어서 해마다 2월에 세금을 더 내는 편이라면 120%를 골라 매달 58,218원씩 미리 내 두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매년 환급을 넉넉히 받는 편이라면 80%로 바꿔 매달 현금을 더 쓰고 연말정산 환급을 줄이는 쪽이 현금흐름에 맞아요. 어느 쪽이든 1년 총액은 같으니, 목돈을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인지 매달 조금씩 덜 받는 게 부담인지로 정하면 돼요.
  4.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이 글과 다른 경우: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쓰고 이 글은 추정 공식을 써서 몇천 원 차이는 자연스러워요. 차이가 몇만 원 단위라면 신고된 공제대상가족 수나 원천징수 비율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지 확인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것

  •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원천징수 비율이 100%인지, 바꿨다면 몇 %인지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188,417원, 건강보험이 142,602원 안팎인지 (다르면 신고된 보수월액을 확인)
  • 대출이 있다면 월 상환액이 실수령액 349만원의 몇 %인지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도 같이 계산해 두세요. 상여와 연차수당이 없다고 보면 월 평균임금은 약 417만원이고,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의 모든 숫자는 세모계 실수령액 계산기 추정치이고,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이며 연말정산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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