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 수정할 게 있는지 순서로 보면 돼요. 매년 5월 신고 기준으로 홈택스·손택스·ARS 선택 기준과 안내 대상, 제출 전 점검표를 정리했어요.
- 모두채움 안내 대상과 숫자
- 그대로 제출하기 전 5분 점검
- 홈택스·손택스·ARS 상황별 선택 기준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까지 미리 계산해서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보내주는 안내문이에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늦춰져요. 이 글의 제도와 숫자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 페이지와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채움 안내문은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 수정할 게 있는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수정할 게 없으면 ARS 전화 한 통으로 끝나고, 하나라도 고칠 게 있으면 홈택스로 가는 게 안전해요.
모두채움 안내 대상과 숫자
국세청은 아래 유형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요.
| 안내 대상 | 기준 |
|---|---|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000만원,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원, 임대·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등 |
| 인적용역 소득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처럼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사람 |
|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 임대수입이나 연금소득이 합산 대상인 경우 |
2026년 5월 신고 때는 전체 신고 대상 1,333만명 중 717만명이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고, 그중 460만명은 환급형(환급 예상액 1조 766억원)이었어요. 환급형 안내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빠른 6월 5일부터 환급이 시작됐어요. 해마다 인원과 날짜는 달라지니 그해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대로 제출하기 전 5분 점검
모두채움은 빠르지만, 빠르다는 이유로 그대로 제출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출 전에는 아래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 안내문이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 확인해요.
- 수입금액이 작년 실제 입금액과 비슷한지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비교해요.
- 안내문에 빠진 소득이 없는지 봐요. 직장인 부업, 임대소득, 광고수익이 자주 빠져요.
- 부양가족, 연금계좌, 보험료처럼 내가 추가할 공제가 있는지 봐요.
- 납부형이면 납부 방법과 분납 여부까지 같이 정해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채워준 초안이지, 내 상황을 완전히 반영한 최종 답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면 좋아요.
홈택스·손택스·ARS 상황별 선택 기준
| 내 상황 | 추천 방식 | 이유 |
|---|---|---|
| 안내문 금액이 맞고 고칠 게 전혀 없어요 | ARS (1544-9944)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1~2분 안에 끝나요 |
| 금액은 맞는데 밖에서 빨리 내고 싶어요 | 손택스 | 모바일에서 안내문 내용을 불러와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
|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입을 고쳐야 해요 | 홈택스 | 화면이 넓어 수입·경비·공제를 항목별로 수정하기 쉬워요 |
| 부업이 2개 이상이거나 임대소득이 섞여 있어요 | 홈택스 | 소득 종류별로 합산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해요 |
| 환급액이 예상보다 너무 작아요 | 홈택스 |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해야 원인이 보여요 |
ARS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공제를 하나라도 더 넣고 싶다면 처음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로 들어가는 게 빨라요.
가장 빠른 신고 순서
-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 확인해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화면을 열어요. - 작년 수입처 목록과 안내문의 수입금액을 비교해요.
- 수정할 게 없으면 제출하고, 있으면 항목을 고친 뒤 제출해요.
- 납부형이면 납부까지, 환급형이면 환급 계좌 입력까지 같이 끝내요.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3단계를 건너뛰고 싶어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3단계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막아요.
제출 후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안내문의 세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수입이 조금 늘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지 가늠할 때 이 표를 보면 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따로 붙어요. 과세표준 1,050만원이면 소득세 63만원, 지방소득세 6.3만원이에요. 프리랜서 3.3% 환급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환급 글에서 수입별 예시로 정리했어요.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근로소득 쪽 세금을 먼저 가늠해 두면 합산 결과를 읽기 쉬워요.
많이 묻는 질문
- 모두채움이면 100%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중심이라 편한 건 맞지만, 내 상황이 단순한지부터 봐야 해요. 특히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로 일괄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 환급형이면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환급형이어도 수입 누락이나 다른 소득 합산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누락된 소득이 나중에 드러나면 환급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10%까지 붙어요.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형은 환급을 못 받고, 납부형은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기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요.
- ARS로 하면 가장 쉬운가요 수정이 전혀 없는 단순한 경우라면 가장 쉬워요. 하지만 확인할 게 있다면 홈택스가 더 안전해요.
결론
모두채움은 무조건 그대로 내는 서비스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신고 출발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내 자료가 단순하면 정말 편하고, 복잡하면 홈택스로 넘어가 차분히 점검하는 편이 더 안전해요.
매년 5월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 그다음 수정할 게 있는지 순서로 보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실수가 훨씬 줄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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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무엇을 어떻게|대상자 판별 순서와 늦었을 때 비용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요. 산출세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놓치면 30일 뒤 619,800원, 180일 뒤 718,800원의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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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늦게 내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세액 100만원 기준으로 30일·90일·1년 뒤 얼마가 되는지와 기한후신고 감면율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