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늦게 내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세액 100만원 기준으로 30일·90일·1년 뒤 얼마가 되는지와 기한후신고 감면율을 정리했어요.
-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 가지
- 늦게 신고하면 감면받는 비율
- 납부세액 100만원을 안 냈을 때 가산세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늦춰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 때문에 부담이 커져요. 이 글의 가산세율과 감면율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쉬워요. 신고를 안 한 문제, 적게 신고한 문제, 늦게 낸 문제가 각각 따로 붙어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 가지
| 구분 | 가산세율 | 언제 붙나요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당 40% (납부세액 기준) | 기한 안에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부당 40% (과소신고 납부세액 기준) |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빠뜨려 적게 신고했을 때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연 약 8.03%) |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뒤에 냈을 때 |
부당 무신고·과소신고는 이중장부나 거짓 증빙처럼 고의로 숨긴 경우를 말해요. 소득을 몰라서 빠뜨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가산세가 적용돼요.
늦게 신고하면 감면받는 비율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깎아줘요. 늦을수록 감면율이 줄어드니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 기한 뒤 경과 기간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없음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없음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없음 | 10% |
국세청이 먼저 조사 통지를 한 뒤에 신고하면 감면을 받지 못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낸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속 쌓여요.
납부세액 100만원을 안 냈을 때 가산세 계산
세모계가 국세청 가산세율로 계산한 예시예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가 뒤늦게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 경우예요.
| 기한 뒤 경과일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후)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총 납부액 |
|---|---|---|---|---|
| 1일 | 10만원 (50% 감면) | 220원 | 100,220원 | 1,100,220원 |
| 30일 | 10만원 (50% 감면) | 6,600원 | 106,600원 | 1,106,600원 |
| 90일 | 14만원 (30% 감면) | 19,800원 | 159,800원 | 1,159,800원 |
| 180일 | 16만원 (20% 감면) | 39,600원 | 199,600원 | 1,199,600원 |
| 365일 | 20만원 (감면 없음) | 80,300원 | 280,300원 | 1,280,300원 |
신고는 제때 했는데 소득 일부를 빠뜨려서 100만원을 적게 낸 경우라면, 30일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만원의 90%가 감면된 1만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 6,600원이 더해져 1만 6,600원이에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신고를 아예 안 한 것과 신고하고 일부를 빠뜨린 것은 가산세가 6배 넘게 차이 나요.
상황별로 지금 할 일
| 내 상황 | 지금 할 일 | 이유 |
|---|---|---|
|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 오늘 기한후신고부터 해요 |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 절반을 깎아요 |
| 신고는 했는데 소득이 빠진 걸 알았어요 | 수정신고를 해요 |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이에요 |
|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 신고는 그대로 두고 분납이나 자금 마련 일정을 잡아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라 100만원 기준 하루 220원씩 쌓여요 |
| 환급인 줄 알았는데 납부형이었어요 | 3.3%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다시 비교해요 | 프리랜서와 부업 소득자가 가장 많이 겪는 경우예요 |
| 소득이 여러 종류라 누락이 걱정돼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통장 입금을 대조해요 | 과소신고는 작은 누락 하나로도 생겨요 |
과소신고가 자주 생기는 패턴
| 자주 생기는 실수 | 왜 위험한가요 |
|---|---|
| 부업 소득 일부 누락 |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드러나요 |
| 임대수입 일부 누락 | 입금 기준과 계약 기준이 달라 월 단위로 빠지기 쉬워요 |
| 광고수익, 제휴수익 누락 | 외화 입금이라 원천징수가 없어서 더 쉽게 빠져요 |
| 환급만 기대하고 자료를 대충 확인 | 모두채움 안내문에 없는 소득은 내가 더해야 해요 |
과소신고는 몰라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소득이 빠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근로소득 세금을 먼저 가늠해 두면 합산 후 결정세액이 왜 늘었는지 읽기 쉬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하루 늦으면 큰일 나나요
하루만 늦으면 100만원 기준 가산세는 10만 220원이에요. 금액 자체보다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면 구간을 넘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 신고만 먼저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신고를 먼저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막을 수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만 하루 단위로 붙으니, 돈이 모자라면 신고부터 끝내는 게 맞아요.
- 실수로 빠뜨린 게 있으면 무조건 부당인가요 아니에요. 고의로 숨긴 경우가 부당이고, 단순 누락은 일반 과소신고(10%)가 적용돼요.
- 기한후신고를 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환급형이었다면 기한후신고로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붙어요.
결론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결국 안 한 것, 적게 한 것, 늦게 한 것의 문제예요. 가장 좋은 대응은 기한 안에 누락 없이 납부까지 끝내는 것이고, 이미 늦었다면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서 감면 구간을 잡는 거예요. 매년 5월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4월 안에 소득과 원천징수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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