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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026년 11월 3일6분 읽기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무엇을 어떻게|대상자 판별 순서와 늦었을 때 비용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요. 산출세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놓치면 30일 뒤 619,800원, 180일 뒤 718,800원의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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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대상자#기한 후 신고
한눈에 정리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요. 산출세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놓치면 30일 뒤 619,800원, 180일 뒤 718,800원의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
  •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는 순서
  • 신고 기한 규칙 3가지
  •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식

결론: 5월 31일까지 신고, 늦으면 300만원 기준 최소 319,800원이 더 붙어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에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산출세액이 300만원이고 신고도 납부도 안 한 상태라면,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요.

늦은 날수 그냥 두면 (무신고 20% + 납부지연) 기한 후 신고하고 바로 내면
30일 619,800원 319,800원
90일 659,400원 479,400원
180일 718,800원 598,800원
365일 840,900원 840,900원 (감면 없음)

이 글의 가산세율과 기한 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를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표의 금액은 원 단위까지 계산한 값이고, 산출세액 300만원 전부가 미납이라고 가정했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는 순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래 순서로 따라가면 대부분 1분 안에 판별돼요.

순서 질문 예 아니오
1 작년에 회사 급여 외에 들어온 돈이 있나요 (프리랜서 수입, 강의료, 광고수익, 임대료, 이자·배당) 2번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2 3.3%를 떼고 받은 수입(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나요 신고 대상이에요. 환급인지 납부인지는 계산해 봐야 해요 3번으로
3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이 있나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4번으로
4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해요 5번으로
5 주택임대수입이 있나요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해요. 넘으면 종합과세예요 6번으로
6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나요 신고 대상이에요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래요.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사람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이 부업 소득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면,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 위에 얹혀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어디쯤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 항목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니 퇴직금 계산기로 별도로 보면 돼요.

신고 기한 규칙 3가지

구분 기한 근거
일반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그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5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있어요.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등은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에요. 이 기준에 걸리면 세무사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한 달이 더 주어지는 대신,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같은 날이에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붙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으니, 자금이 빠듯하면 신고 화면에서 분납 여부를 먼저 체크하세요.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식

가산세는 세 종류가 따로 움직여요.

가산세 계산식 300만원 기준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600,000원
무신고가산세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1,2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3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10만분의 22) 하루 660원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는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03%예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라는 선택이 보통 손해예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를 수입금액 × 0.07%와 비교해 큰 쪽으로 매기니 수입이 큰 사업자는 20%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경과일수를 세는 방식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위처럼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는 월 단위(월 0.67%)로 계산해요. 이 글의 표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상황을 전제했어요.

300만원 기준 지연일수별 가산세표

산출세액 300만원, 기납부세액 없음, 신고와 납부를 모두 안 한 상태에서 며칠 뒤에 정리하느냐에 따른 금액이에요.

늦은 날수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세금 포함 총 납부액
30일 600,000원 19,800원 619,800원 3,619,800원
90일 600,000원 59,400원 659,400원 3,659,400원
180일 600,000원 118,800원 718,800원 3,718,800원
365일 600,000원 240,900원 840,900원 3,840,900원

납부지연가산세는 3,000,000 × 0.00022 × 일수로 계산했어요. 30일이면 19,800원, 180일이면 118,800원이에요. 무신고가산세 60만원이 처음부터 통째로 붙기 때문에, 하루 늦든 한 달 늦든 60만원은 같아요. 차이는 납부지연 부분에서만 생겨요.

기한 후 신고 감면을 적용한 표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깎여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예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그냥 뒀을 때보다
30일 뒤 (1개월 이내) 50% 300,000원 19,800원 319,800원 300,000원 절약
90일 뒤 (3개월 이내) 30% 420,000원 59,400원 479,400원 180,000원 절약
180일 뒤 (6개월 이내) 20% 480,000원 118,800원 598,800원 120,000원 절약
365일 뒤 (6개월 초과) 0% 600,000원 240,900원 840,900원 차이 없음

같은 300만원이라도 1개월 안에 움직이면 가산세가 319,800원, 반년 넘게 두면 840,900원이에요. 2.6배 차이예요. 감면 구간은 "1개월 이내"처럼 달 단위로 끊기니, 6월 말이 다가온다면 하루라도 그 달 안에 넣는 게 금액을 바꿔요.

신고는 했는데 일부 소득을 빠뜨린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수정신고도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까지 깎아주는 규정이 있어요. 역시 빠를수록 많이 깎여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1.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연 300만원 안팎이에요 먼저 소득 종류를 가려요. 일시적 강연료·원고료는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광고수익이나 외주비는 사업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합산 신고해요. 헷갈리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소득 구분 코드를 확인하세요.

  2. 프리랜서인데 환급이 나올지 납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지 끝난 세금이 아니에요. 수입 3,000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업종이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커지거나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면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가 첫 줄에 적혀 있어요.

  3. 5월을 이미 넘겼어요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 감면표가 적용돼요. 오늘이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째인지 세어 보고, 감면 구간이 바뀌기 전에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내세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여요.

  4. 수입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6월 30일까지지만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니 5월 중순에는 자료를 넘겨야 해요.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비용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5. 납부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1,000만원 초과분은 2개월 뒤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은 신고서에서 체크하는 방식이라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분납 선택지가 사라지고 가산세만 남아요.

5월에 실제로 하는 일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안내 유형(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을 확인해요.
  2. 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 이자·배당 자료를 조회해서 작년 통장 입금과 맞춰 봐요. 빠진 거래처가 있으면 수입을 직접 더해요.
  3. 공제 항목(인적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기부금)을 넣어요.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그때 반영한 공제가 그대로 넘어오는지 확인해요.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납부는 홈택스 계좌이체나 카드로 같은 날 끝내요.
  5.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해요. 홈택스 제출 직후 연결 화면이 떠요.

환급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들어와요. 환급 계좌를 신고서에 적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가 오니 계좌 입력을 빼먹지 마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 5월 신고는 작년 소득이에요. 올해 1~4월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해요.
  •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이에요. 신고를 마쳤어도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아요.
  •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합쳐서 다시 계산돼요. 근로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붙는 세율도 높아지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내 과세표준 구간부터 보세요.
  • 퇴직금은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라 5월 신고와 무관해요. 금액 확인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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