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요. 산출세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놓치면 30일 뒤 619,800원, 180일 뒤 718,800원의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는 순서
- 신고 기한 규칙 3가지
-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식
결론: 5월 31일까지 신고, 늦으면 300만원 기준 최소 319,800원이 더 붙어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에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산출세액이 300만원이고 신고도 납부도 안 한 상태라면,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요.
| 늦은 날수 | 그냥 두면 (무신고 20% + 납부지연) | 기한 후 신고하고 바로 내면 |
|---|---|---|
| 30일 | 619,800원 | 319,800원 |
| 90일 | 659,400원 | 479,400원 |
| 180일 | 718,800원 | 598,800원 |
| 365일 | 840,900원 | 840,900원 (감면 없음) |
이 글의 가산세율과 기한 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를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표의 금액은 원 단위까지 계산한 값이고, 산출세액 300만원 전부가 미납이라고 가정했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는 순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래 순서로 따라가면 대부분 1분 안에 판별돼요.
| 순서 | 질문 | 예 | 아니오 |
|---|---|---|---|
| 1 | 작년에 회사 급여 외에 들어온 돈이 있나요 (프리랜서 수입, 강의료, 광고수익, 임대료, 이자·배당) | 2번으로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 2 | 3.3%를 떼고 받은 수입(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나요 | 신고 대상이에요. 환급인지 납부인지는 계산해 봐야 해요 | 3번으로 |
| 3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이 있나요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 4번으로 |
| 4 |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해요 | 5번으로 |
| 5 | 주택임대수입이 있나요 |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해요. 넘으면 종합과세예요 | 6번으로 |
| 6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나요 | 신고 대상이에요 |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래요.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사람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이 부업 소득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면,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 위에 얹혀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어디쯤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 항목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니 퇴직금 계산기로 별도로 보면 돼요.
신고 기한 규칙 3가지
| 구분 | 기한 | 근거 |
|---|---|---|
| 일반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 그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있어요.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등은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에요. 이 기준에 걸리면 세무사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한 달이 더 주어지는 대신,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같은 날이에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붙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으니, 자금이 빠듯하면 신고 화면에서 분납 여부를 먼저 체크하세요.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식
가산세는 세 종류가 따로 움직여요.
| 가산세 | 계산식 | 300만원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600,000원 |
| 무신고가산세 (부정)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1,200,000원 |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3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10만분의 22) | 하루 660원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는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03%예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라는 선택이 보통 손해예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를 수입금액 × 0.07%와 비교해 큰 쪽으로 매기니 수입이 큰 사업자는 20%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경과일수를 세는 방식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위처럼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는 월 단위(월 0.67%)로 계산해요. 이 글의 표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상황을 전제했어요.
300만원 기준 지연일수별 가산세표
산출세액 300만원, 기납부세액 없음, 신고와 납부를 모두 안 한 상태에서 며칠 뒤에 정리하느냐에 따른 금액이에요.
| 늦은 날수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세금 포함 총 납부액 |
|---|---|---|---|---|
| 30일 | 600,000원 | 19,800원 | 619,800원 | 3,619,800원 |
| 90일 | 600,000원 | 59,400원 | 659,400원 | 3,659,400원 |
| 180일 | 600,000원 | 118,800원 | 718,800원 | 3,718,800원 |
| 365일 | 600,000원 | 240,900원 | 840,900원 | 3,840,900원 |
납부지연가산세는 3,000,000 × 0.00022 × 일수로 계산했어요. 30일이면 19,800원, 180일이면 118,800원이에요. 무신고가산세 60만원이 처음부터 통째로 붙기 때문에, 하루 늦든 한 달 늦든 60만원은 같아요. 차이는 납부지연 부분에서만 생겨요.
기한 후 신고 감면을 적용한 표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깎여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예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그냥 뒀을 때보다 |
|---|---|---|---|---|---|
| 30일 뒤 (1개월 이내) | 50% | 300,000원 | 19,800원 | 319,800원 | 300,000원 절약 |
| 90일 뒤 (3개월 이내) | 30% | 420,000원 | 59,400원 | 479,400원 | 180,000원 절약 |
| 180일 뒤 (6개월 이내) | 20% | 480,000원 | 118,800원 | 598,800원 | 120,000원 절약 |
| 365일 뒤 (6개월 초과) | 0% | 600,000원 | 240,900원 | 840,900원 | 차이 없음 |
같은 300만원이라도 1개월 안에 움직이면 가산세가 319,800원, 반년 넘게 두면 840,900원이에요. 2.6배 차이예요. 감면 구간은 "1개월 이내"처럼 달 단위로 끊기니, 6월 말이 다가온다면 하루라도 그 달 안에 넣는 게 금액을 바꿔요.
신고는 했는데 일부 소득을 빠뜨린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수정신고도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까지 깎아주는 규정이 있어요. 역시 빠를수록 많이 깎여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연 300만원 안팎이에요 먼저 소득 종류를 가려요. 일시적 강연료·원고료는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광고수익이나 외주비는 사업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합산 신고해요. 헷갈리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소득 구분 코드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인데 환급이 나올지 납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지 끝난 세금이 아니에요. 수입 3,000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업종이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커지거나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면 '납부형'인지 '환급형'인지가 첫 줄에 적혀 있어요.
5월을 이미 넘겼어요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 감면표가 적용돼요. 오늘이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째인지 세어 보고, 감면 구간이 바뀌기 전에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내세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여요.
수입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6월 30일까지지만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니 5월 중순에는 자료를 넘겨야 해요.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비용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납부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1,000만원 초과분은 2개월 뒤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은 신고서에서 체크하는 방식이라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분납 선택지가 사라지고 가산세만 남아요.
5월에 실제로 하는 일 순서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안내 유형(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을 확인해요.
- 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 이자·배당 자료를 조회해서 작년 통장 입금과 맞춰 봐요. 빠진 거래처가 있으면 수입을 직접 더해요.
- 공제 항목(인적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기부금)을 넣어요.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그때 반영한 공제가 그대로 넘어오는지 확인해요.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납부는 홈택스 계좌이체나 카드로 같은 날 끝내요.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해요. 홈택스 제출 직후 연결 화면이 떠요.
환급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들어와요. 환급 계좌를 신고서에 적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가 오니 계좌 입력을 빼먹지 마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 5월 신고는 작년 소득이에요. 올해 1~4월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해요.
-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이에요. 신고를 마쳤어도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아요.
-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합쳐서 다시 계산돼요. 근로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붙는 세율도 높아지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내 과세표준 구간부터 보세요.
- 퇴직금은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라 5월 신고와 무관해요. 금액 확인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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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얼마 더 낼까요|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정리
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늦게 내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세액 100만원 기준으로 30일·90일·1년 뒤 얼마가 되는지와 기한후신고 감면율을 정리했어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환급 가능할까요|수입별 환급·추가납부 예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중간정산이라 5월 신고에서 돌려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어요. 수입 1,500만·3,000만·6,000만원 예시로 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