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알아보기

dor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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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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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이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기간 및 신청방법

 

우선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따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전화 및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텍스로 이동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조건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면 단독가구나 외벌이, 그리고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단독은 배우자 및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홈텍스에 나와있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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